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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술강사 노무관련 질의 답변 공지 - 게시글 상세보기
2017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술강사 노무관련 질의 답변 공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4/19 조회 2713
분류예술강사
2017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술강사 노무관련 질의 답변 공지
 
 

강사 워크숍 노무교육시 접수된 질의사항에 대해 노무법인 명장의 문서를 근거로 아래와 같이 답변을 공지합니다.
 
 
1. 예술강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방법
 
가.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 일주일에 1~3일 정도 근로하고 있는 특성의 강사를 입사일과 퇴직일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인정한다면 일주일 5일 이상 근로하는 평균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형평에 맞지 않고, 급여산정이 보수지급 기초일수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실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는 것임
 
 
2. 출강일이 아닌 날에 수업일지 작업을 위해 출근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해당하는 출강일로 인정되는지?
 
가. 근로복지공단 확인결과 대학강사를 기준으로 보아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만을 피보험단위 기간으로 인정한다는 것임. 원칙적으로 출강일이 아닌 날에 출근하여 작업일지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나. 즉, 강의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보편적인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만일 부족한 피보험단위 일수를 채우기 위하고자 할 경우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 협의하여 개별적으로 증빙하여 에술강사 각자가 대응해서 처리해야할 문제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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