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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 공고 - 게시글 상세보기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4/09 조회 1357
분류예술강사

(재)충북문화재단 공고 제2018-43호

 

전국예술강사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재)충북문화재단은 2018. 4. 6.(금)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가 있어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우리 (재)충북문화재단과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18. 4. 9.(월)~ 4. 16.(월)) 내에 우리 회사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9일

 

(재)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 그 대표자 : 노조위원장 김광중

 

○ 교섭요구일자 : 2018. 4. 6.(금)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18. 4. 9.(월) ~ 4. 16.(월)

 

○ 교섭 요구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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