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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월 청구서 및 교육일지 제출 안내 - 게시글 상세보기
11~12월 청구서 및 교육일지 제출 안내
작성자 생활문화예술동아리 등록일 2020/12/14 조회 2218
분류예술동호회

<11~12월 청구서 제출 안내>

 

마지막 활동비 청구에대해 안내드립니다. 

11월 청구서와 12월 청구서와 교육일지를  12. 15.(화) 24:00까지

11월청구서에 12월까지 포함해서 청구서와 교육일지 함께 제출부탁드립니다.

 

반려사유 :

1. 교육일지 청구서 일시가 다를경우

2. 사진이 중복될 경우

3. 총시수(46시수, 23회)에 초과되었을경우

4. 청구 횟수와 교육일지 횟수가 다를경우

5. 제출상태가 제출대기일 경우

6. 주3회 이상 활동하였을 경우

 

반려되지 않게 사유 확인하시어 교육일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15.(화) 이후 제출시 미지급되며 사전에 미리 제출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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