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471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 부정, 불량식품 제조, 판매 행위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침해 신고 보상·포상·구조금 안내

  • 보상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대 30억
  • 포상금 : 직접적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지 않아도 손실방지, 제도개선 등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고 2억
  • 구조금 :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한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신분보장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파면·해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직무나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벌 및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 온라인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 우편신고 : 국민권익위원회(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상담전화(부패 공익신고 상담) : 1398 또는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