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문화·예술·관광의 중심에 서는 충북문화재단
(시행) 2023-07-17 (제정) 2023-05-25 제43차 임시이사회
(시행) 2023-12-13 (일부개정) 2023-12-11 제47차 임시이사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충북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재단의 모든 임직원 및 재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 적용한다.
- ② 재단은 인권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규정 및 내규를 제·개정하거나 관련 제도 운영 및 사업계획을 세우는 경우 이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 “문화다양성”이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과 유네스코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에서 정하는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말한다.
- 3. “인권경영”이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4. “임직원”이란 재단에서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 5. “이해관계자”란 재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고객사, 유관기관, 예술인 및 예술단체, 지역주민 등 재단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을 말한다.
- 6. “도민”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과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 및 도 소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재단은 「UN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규범과 「대한민국헌법」, 「문화기본법」 등 국내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권과 그에 따른 노동권 및 문화권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고용상의 차별금지)
- ① 재단은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경제적 지위,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 ② 재단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6조(노동3권의 보장)
- ① 재단은 근로자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의 행사에 대해 방해하거나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② 재단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③ 재단은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 재단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④ 재단은 근로자 대표에게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강제노동 및 부당노동 금지)
재단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부당노동을 금지한다.
제8조(아동의 권리)
- ① 재단은 연소자를 고용하여 근로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에 따른 예술공연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재단은 경영과 사업 활동에서 아동 권리 존중의 책임을 다한다.
- ③ 재단은 사업 활동에서 아동의 안전과 권리 실현을 위한 보호 의무를 다한다.
제9조(성평등 및 일·가정양립)
- ① 재단은 재단 내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재단의 모든 경영과 사업에서 부당한 성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며 성평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재단은 재단 및 재단과 관련된 모든 근로자와 예술 활동 종사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10조(인권보호)
- ① 재단은 협력예술단체, 협력기관을 포함하여 임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지닌다.
- ② 재단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모든 곳에서 도민과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재산권 및 안전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재단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 또는 제한 시에 정당한 절차를 따른다.
제11조(문화권 보장)
재단은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도민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도민의 창작권과 노동권을 보호한다.
제12조(안전 및 보건)
- ① 재단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여야 하며, 업무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 ② 근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신속한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재단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제13조(환경권 보장)
- ① 재단은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기관 및 협력 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② 재단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모든 곳에서 시민들이 유해물질과 소음 등을 비롯한 각종 고충을 겪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을 견지한다.
- ③ 재단은 사업 활동을 종료한 후 사업 활동을 한 곳이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한다.
제14조(정보인권 보호 및 정보투명성)
- ① 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 ② 재단은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문화 향유 및 창작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받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제15조(책임있는 협력관계)
- ① 재단은 모든 이해관계자 및 도민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 ② 재단은 사업의 진행 중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및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해관계자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시정되지 않으면 해당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중지하여야 한다.
- ③ 재단은 인권과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목표를 내세우거나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거나 개시하지 않는다.
- ④ 재단은 「예술인복지법」 등의 법률 및 국제규범에 근거하여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협력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고, 해당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징계 및 거래를 중지하여야 한다.
-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 2. 표준계약서를 준용한 서면계약을 회피하고, 계약상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거나 계약상의 내용을 근거로 예술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강제 또는 유발하는 행위, 계약상에 없는 행위를 부당하게 부여하거나 강조하는 행위
- 3.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 4.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 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 5.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6.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성희롱, 성추행 등의 성적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제16조(구제조치)
재단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제17조(인권경영 선언)
- ① 재단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선언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이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행동한다.
- ② 재단은 제1항의 인권경영선언을 재단 홈페이지, 언론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공개하여 실천 의지를 표명한다.
제18조(인권경영 계획 수립)
- ① 재단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
-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 3.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제19조(인권경영 제도와 절차)
재단은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주무부서, 인권경영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구제제도 등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한다.
제20조(인권경영 주관부서)
- ① 재단 인권경영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감사나 윤리경영을 담당하는 부서를 인권경영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로 정하여 운영한다.
- ②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관한다.
- 1. 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인권경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대표이사는 주관부서에 인권경영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인권경영담당관)
재단의 인권경영업무를 관할하는 인권경영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은 경영기획본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11.>
- 1. 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 2.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 실천·점검 의무의 계획 및 실시
- 3.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접수 및 조사
- 4. 그 밖에 인권경영과 관련한 업무 총괄
제22조(인권교육)
- ① 대표이사는 모든 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 임직원이 일정 시간의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 ② 재단은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 ③ 인권교육은 재단의 연간 교육 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인권 이행 활동 지원)
- ① 재단은 이해관계자가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② 재단은 설문이나 현장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인권 존중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24조(인권보호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
- ① 재단은 재단이 체결하는 각종 계약 등에 있어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계약 상대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거나 배려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방의 영역 내에서 계약기간 중에 인권침해 사실 등이 발견되는 경우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음을 계약 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정책적 지원과 배려는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상대방의 선정 절차에서의 가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의 부과는 계약해제 등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25조(인권 경영활동에 대한 정보공개)
재단은 인권경영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제26조(설치 및 기능)
- ① 재단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임직원, 이해관계자,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단, 이사회 보고 또는 승인이 필요한 사안은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인권경영 관련 계획과 평가에 관한 사항
- 2.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 정책의 의결
- 3. 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4. 인권의 개선을 위한 권고에 관한 사항
- 5. 인권영향평가 결과검토 및 후속 조치 권고
- 6. 인권침해사건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홀수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이 위원회의 절반을 넘도록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 1. 인권경영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 2. 내부 위원은 대표이사, 담당관,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중 1인으로 한다.
- 3. 외부 위원은 인권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 중 4인 이상을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 가.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 나.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대변할 수 있는 예술가
- 다. 도민 또는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
- 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 ③ 내부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④ 외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인권경영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팀장, 서기는 주관부서 담당자로 한다.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소집 및 회의)
- ① 재단은 연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② 위원회 회의의 개회 및 의결에 관해서는 위원회 운영 규정의 해당 항목을 준용한다.
- ③ 위원회 회의는 외부 위원 1/2 이상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④ 위원회 회의는 소집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서면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 ①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전원이 확인하여 서명·날인한다.
- ②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요구)
-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의 당사자 및 관련자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자”라 한다)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과 관련한 자료에 대해 관련 부서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부 위원 및 외부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비밀엄수)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이해충돌회피)
- ①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해서 회의에 참석, 심의, 의결할 수 없으며, 위원 스스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제26조제2항 제6호와 관련하여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제척 및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제척·회피·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34조(위원의 신분보장과 지위상실)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그 지위를 상실케 할 수 있다.
- 1.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5. 외부 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이 발생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 6.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제35조(인권영향평가 실시)
- ① 재단은 인권 실천‧점검 의무의 일환으로 연 1회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② 위원회는 기관 운영, 특정 법규와 개정, 주요 사업 등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③ 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이를 위하여 내부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자료를 각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 ④ 재단은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독립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⑤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36조(인권영향평가의 활용 및 공개)
- ①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채택한다.
- ②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방지 조치의 시행 및 이의 지속적인 점검 등을 대표이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 ③ 대표이사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재단 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제37조(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나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상담)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담당관 및 주무부서와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인권침해의 신고 및 접수)
- ①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대표이사, 담당관 또는 인권경영 주무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재단은 방문 접수 외에도 전화 및 팩스, 이메일, 재단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온라인 접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담당관은 신고 된 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권침해 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나 위원이 사건을 자체 인지하여 전체 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 또는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 ⑤ 피해자가 재단 구제절차 이외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성실하게 조력한다.
제40조(인권침해 사건의 처리절차)
- ①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담당관 및 주무부서는 별지 4호 서식에 따른 접수 대장에 등재한 후 대표이사에게 신고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위원회에 사건을 상정하여 구제 절차 등을 논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3.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 4.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 또는 심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5. 사건이 신고 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6. 위원회가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 ② 재단은 위원회가 신고사건의 조사 및 심의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고자, 피해자, 피신고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 기간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1조(보강조사)
- ①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료의 수립이나 조사(이하 “보강조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5명의 위원으로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강조사를 하게 하거나 담당관에게 보강조사를 명할 수 있다.
- ② 조사소위원회에는 외부위원이 2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조사소위원회나 담당관은 보강조사를 위하여 관련 부서장 및 업무담당자(이하 “관련부서장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2조(결정)
- ①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을 조사·심의한 결과 사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하며, 사건의 신고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 사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 2. 조사 결과 인권의 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5호 서식에 따른 인권침해 심의·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침해 행위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금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재단 규정에 따른 징계, 교육 등 조치를 대표이사에게 권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제4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① 대표이사, 위원회, 담당관 및 인권 관련 직무 수행자는 인권 관련 신고인, 피해자, 피해 내용 등 그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인권침해의 신고로 인하여 신고인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행위를 참작하여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44조(무기명 신고의 처리)
- ① 무기명 신고는 접수·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명의 신고 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담당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
제45조(시정과 조치)
- ①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나 요구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재단은 인권침해 사실 및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하고 재단 규정에 따른 징계, 재발 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46조(다른 절차와의 관계)
- ①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이 다른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하는 구제 절차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인권침해 신고가 먼저 접수된 경우에는 인권침해사건의 처리 절차에 따른다.
- 2. 다른 구제 절차가 먼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다른 구제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고, 인권침해사건의 처리 절차 및 결과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을 조사 중인 담당 부서 등에서는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이첩하여야 한다.
- 3. 다른 구제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 위원회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에만 재조사 또는 재심의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제47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국가인권위원회 지침, 재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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