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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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예술강사] 증명서 신청 양식 | |||||
|---|---|---|---|---|---|
| 작성자 | 충북문화재단 | 등록일 | 2016/07/28 | 조회 | 2881 |
예술강사 활동과 관련된 증명서는 아래와 같이 발급 가능합니다.
재직, 경력증명서의 경우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cbarte.or.kr) 내의 증명서발급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 경력증명서의 경우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cbarte.or.kr) 내의 증명서발급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력증명서의 경우 국악분야는 2012~, 7개분야는 2013~ 발급가능합니다. 최소 3일 소유되는바 여유있게 신청부탁드립니다.
ㅁ 재직증명서, 강의경력증명서 발급가능
- 재직증명서 : 계약 후 발급 가능
- 강의경력증명서
국악분야 : 2012.3.1 부터 ~ 현재
(2006 ~ 2011 경력사항은 청주민예총 에서 발급가능 043) 221-4445)
(2006 ~ 2011 경력사항은 청주민예총 에서 발급가능 043) 221-4445)
7개분야 : 2013.3.1 부터 ~ 현재
(2012 이전경력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발급가능)
(2012 이전경력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발급가능)
※ 증명서 발급소요일 3~4일 소요. 증명서 발급 소요일을 예상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이정민
043) 224-91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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