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5호
충북문화재단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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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 창작활동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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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리포터 최현주

사람과 문화를 이야기하고 싶은 문화리포터 최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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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리포터 최현주
예술가 창작활동 돕는다
시·군별 2명씩 선발, 22명 1인당 200만원 지급
예술가 창작활동 동기 고취 … 창작안전망 구현


연극배우이자 감독인 김 모 씨.
그는 공연준비를 위해 꼬박 두 달을 매달렸다. 무대를 장식하고 의상과 배우, 음악, 조명 등 점검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두 달 동안 들어오는 수입은 0원. 당연히 준비기간은 부담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연습기간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없다. 2개월간 연습을 마친 후 무대에 올린 작품의 공연 기간은 일주일. 그가 받은 건 일주일 동안의 관객 입장료가 전부다.
소설가 이 모 씨.
그 또한 구상하고 있는 장편소설을 위해 전국을 순례하며 자료를 수집했다. 하지만 그가 집필을 시작한 것은 자료 수집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난 뒤였다. 보통 전국순례를 한다고 하니 놀러 다닌다고 생각하지만 이 모 씨 머릿속엔 온통 소설 생각뿐이었다.
하나의 작품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상에서 습작,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는 준비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의 결과는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수년 후에나 나온다. 결국 예술인에게 예술 활동을 준비하는 기간은 매우 어렵고 힘든 시간이다. 공공기관의 지원금이나 민간의 후원을 받아 작품을 준비하는 예술인은 운이 좋은 일부에 불과하며 많은 예술인은 이 부담을 오롯이 혼자 지게 된다.
예술가들의 이런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예술인을 위한 창작활동 준비금’이다. 즉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은 말 그대로 예술인의 창작준비를 위해 지원하는 돈이다. 예술인은 예술활동으로 인한 소득자체가 낮고 불규칙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늘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 예술인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지원하여 창작활동의 동기를 고취하고 창작안전망을 구현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충북문화재단에서는 충북도내 예술가들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이 사업을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 중 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예술 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예술인을 위한 창작활동 준비금으로 도비 4400만원을 확보, 11개 시·군별 2명씩 지원한다. 선정된 22명의 예술가들은 올 12월까지 1인당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사업 선정자 간담회 열어

충북문화재단은 지난 9월 1일 예술인을 위한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사업에 선정된 22명의 예술가를 대상으로 ‘예술인을 위한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사업 선정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승직 사무처장은 “이 사업이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사업팀의 담당자는 간담회에서 사업의 기본적인 취지와 목적, 사업 추진방향과 진행과정, 내년도 계획 등에 대해서 안내하고 선정자들의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내년에는 더 많은 지원금으로 예술가 분들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예술 활동에 보다 전념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사업은 목적 자체가 예술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범위도 매우 넓고 다양하다. 즉 예술가들은 이 지원금으로 지인과 만나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자료조사를 위해 지방에 갈 때 교통비나 활동비로 사용해도 된다. 담당자는 “기왕이면 교류활동을 하는데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예술활동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하시고 지원금 사용처의 영수증 첨부 없이 활동보고서만 제출해 주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술가들이 제출서류 작업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했다. 내년에는 지원금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업에 선정된 충북 진천의 노현봉 씨는 “이 사업은 예술가들에게 실제로 에너지를 주는 사업”이라며 “예술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말 고맙다”고 전했다.
한편 재단은 지난 7월, 1997년 12월 21일 이전출생하고 가구원 소득 중위소득의 80% 미만자,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예술활동 증명이 가능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한 바 있다.
또 재단은 지난해 12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목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추진하는 예술인복지사업의 홍보와 협력를 통해서 충북의 예술인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직업의 지위와 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주요사업은 △예술활동증명 △예술인패스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인 산재보험 △사회보험료 지원 등이다.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충북지역 예술인은 58명(창작준비금 : 47명(년 300만원, 예술인 파견지원 : 6명(월 120만원,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 5명)이다.
이외에도 재단은 효성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예술인 복지를 위한 의료지원서비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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