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영역이든 혼자만의 힘으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타 영역과 연대하고 협력해야만 긍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술의 기초가 되는 문화예술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은 평생교육을 방법론으로 활용해야 하고 평생교육은 문화예술교육을 콘텐츠로 육성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평생교육과 문화예술 교육의 협력 방안을 만들고자 하는 고민을 담았습니다.
영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먼저 개념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생교육법에서는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영역에서 시행되는 모든 조직적인 활동’을 평생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정의하는 문화예술교육 중 평생교육과 관련이 깊은 영역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이며, 문화예술교육 시설로써 평생교육기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적 특성도 분석해보면 평생교육은 주로 ‘영역이나 목적’을 중심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은 ‘장르’를 중심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두 영역의 지원 체계 분석도 의미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국가로부터 읍면동까지 평생학습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원 체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의 거점이 되는 기관을 행정에서 담당해야 할 책무로 규정하고 전달 및 지원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문화예술교육도 전체적인 지원 체계를 제시하고 있지만, 지역센터는 직접 책무보다는 지정이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내 평생학습 지원 및 전달 체계는 도의 진흥원으로부터 시군의 평생학습센터, 읍면동의 행복 학습매니저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문화예술교육은 도의 문화재단과 재단 내에 있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중심이 되고 있고, 청주시만 문화예술교육 거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학습이 구축한 행정체계와 인프라를 활용하고 이를 문화예술교육과 연결하는 것은 문화예술교육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은 매년 도민의 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를 조사·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2019년 충북도민 평생교육 참여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문화예술교육 34.2%, 인문교양교육 18.2%로 나타나 전체의 52.4%가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하는 영역도 문화예술교육 32.0%, 인문교양교육 23.5%로 전체의 55.5%가 문화예술교육 참여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 영역은 다음과 같이 협력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광역 차원의 행정체계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일차적으로 충청북도 평생교육협의회와 문화예술교육 위원회에 위원들을 상호 요청하고 교차 참여하는 방안이 가능합니다. 두 영역의 기본적인 정책과 사업을 결정할 때 서로 참여하고 협력하며 논의하는 정책 결정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평생교육진흥원과 문화재단의 공모 사업에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상호 문호를 개방하고 협력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 영역에 문화예술교육 영역을 새롭게 신설하고, 문화재단 공모 사업에서 평생교육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공모를 새롭게 만드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할 것입니다.
광역은 지원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시·군은 직접 사업을 시행합니다. 시군 단위에서는 별도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계는 우수한 교수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은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군이 운영하는 교육 인프라를 문화예술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입니다. 반대로 시군의 문화예술 관련 시설을 평생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시급한 것은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교육 영역에서 활동하는 강사들에 대한 표준적인 강사비 지급 규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학교, 평생 학습기관, 시군센터 등이 모두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우수한 전문 인력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나 방과 후 학교 등은 비현실적인 강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공공에서 시행하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표준 강사비 지침을 만들어 적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교육은 대부분 활동 교육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영역별로 필요한 기능을 익히고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의 기초가 되는 인식 교육을 위한 표준 교육과정도 필요합니다. 문화와 예술의 의미, 가치, 삶에 미치는 영향, 다양한 정보 제공, 활용 방법, 문화 에티켓 등을 배울 수 있는 ‘도민 평생문화예술교육’을 공동으로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동 연구인력이 참여하고 공통의 교육과정과 강사를 양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합니다.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단계별 교육과 동아리를 포함한 예술단체들을 지원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문화예술계의 역량 있는 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심도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두 영역의 협력을 위해 먼저
실무 추진단인 ‘워킹그룹’구성이 필요합니다. 실무자들이 만나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협력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